대한민국 민법 제1013조
대한민국 민법 제1013조는 협의에 의한 분할에 대한 민법 친족상속법 조문이다.
조문
편집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비교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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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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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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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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