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20조
대한민국 민법 제1020조는 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에 대한 민법 상속법 조문이다.
조문
편집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起算)한다.[a]
비교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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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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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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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내용주
- ↑ 2011.3.7 전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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