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21조
대한민국 민법 제1021조는 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에 대한 민법 상속법 조문이다.
조문
편집제1021조(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을 기산한다.
비교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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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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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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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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