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23조

대한민국 민법 제1023조는 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에 대한 민법 상속법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1023조(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 1.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2.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비교 조문 편집

사례 편집

판례 편집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