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24조
대한민국 민법 제1024조는 승인, 포기의 취소 금지에 대한 민법 상속법 조문이다.
조문
편집제1024조(승인, 포기의 취소 금지)
1.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a]
2. 전항의 규정은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비교 조문
편집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사례
편집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판례
편집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내용주
- ↑ 1990년 1월 13일 개정.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