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26조
대한민국 민법 제1026조는 법적단순승인에 대한 민법 상속법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1026조(법적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a]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b]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비교 조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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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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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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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 내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