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61조

대한민국 민법 제1061조는 유언적령을 규정한 민법 친족상속법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1061조(유언적령) 만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第1061條(遺言適齡) 만17세에 達하지 못한 者는 遺言을 하지 못한다.

비교 조문 편집

일본민법 제961조(유언능력) 15세에 달한 자는 유언을 할 수 있다.

판례 편집

같이 보기 편집

참고 문헌 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