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65조

대한민국 민법 제1065조는 유언의 보통방식에 대한 민법 상속법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第1065條(遺言의 普通方式) 遺言의 方式은 自筆證書, 錄音, 公正證書, 秘密證書와 口授證書의 5種으로 한다.

비교 조문 편집

일본민법 제967조(보통의 방식에 의한 유언의 종류) 유언은 자필증서, 공정증서 또는 비밀증서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방식에 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