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116조
조문 편집
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77.12.31.]
第1116條(返還의 順序) 贈與에 대하여는 遺贈을 返還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請求할 수 없다.[本條新設 1977.12.31.]
판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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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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