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96조

대한민국 민법 제196조점유권양도에 대한 민법 물권법 점유권상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196조(점유권의 양도) ①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제188조제2항, 제189조,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196條(占有權의 讓渡) ① 占有權의 讓渡는 占有物의 引渡로 그 效力이 생긴다.

②前項의 占有權의 讓渡에는 第188條第2項, 第189條, 第190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해설 편집

사례 편집

판례 편집

참고 문헌 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