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12조는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대한 민법 물권법 소유권상 조문이다.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第212條(土地所有權의 範圍) 土地의 所有權은 正當한 利益있는 範圍內에서 土地의 上下에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