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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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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222조
는 소통공사권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목차
1
조문
2
사례
3
판례
4
참고 문헌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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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조(소통공사권)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된 때에는 고지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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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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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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