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43조

대한민국 민법 제243조는 차면시설의무에 대한 민법 물권법상 조문이다. 법률 제17905호로 2011년 3월 7일에 전문개정되었으며 2021년 1월 26일에 일부개정되어 시행되었다.

조문 편집

제243조(차면시설의무)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

第243條(遮面施設義務) 境界로부터 2meter 以內의 距離에서 이웃 住宅의 內部를 觀望할 수 있는 窓이나 마루를 設置하는 境遇에는 適當한 遮面施設을 하여야 한다.

사례 편집

  • A가 살던 건물 인근에는 웨딩 촬영을 전문으로 하는 유명 사진관 건물이 있었는데, 이 건물은 전면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 밖에서도 촬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A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웨딩 촬영이 보이는 게 자못 신경 쓰였고, 해당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원고 주택과 피고 건물 간의 거리는 직선거리 약 42.5m에 해당하는 바 두 건물이 바로 인접한 부동산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에게 민법 제243조에 따른 차면시설을 설치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1]

비교 조문 편집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①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창문 등의 차면시설)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

판례 편집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