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45조

대한민국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에 대한 민법 물권법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第245條(占有로 因한 不動産所有權의 取得期間) ① 20年間 所有의 意思로 平穩, 公然하게 不動産을 占有하는 者는 登記함으로써 그 所有權을 取得한다.

②不動産의 所有者로 登記한 者가 10年間 所有의 意思로 平穩, 公然하게 善意이며 過失없이 그 不動産을 占有한 때에는 所有權을 取得한다.

비교 조문 편집

일본민법 제162조 (소유권의 취득시효) 1. 2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게 또한 공연히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 1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게 또한 공연히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점유의 개시의 시에 선의이며 또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사례 편집

판례 편집

  • 부동산 점유자에게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소유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1].

각주 편집

  1. 94다4509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