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64조
조문
편집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第264條(共有物의 處分, 變更)共有者는 다른 共有者의 同意없이 共有物을 處分하거나 變更하지 못한다.
사례
편집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판례
편집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참고 문헌
편집-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
편집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