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9조

대한민국 민법 제29조실종선고취소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 ①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第29條(失踪宣告의 取消) ①失踪者의 生存한 事實 또는 前條의 規定과 相異한 때에 死亡한 事實의 證明이 있으면 法院은 本人, 利害關係人 또는 檢事의 請求에 依하여 失踪宣告를 取消하여야 한다. 그러나 失踪宣告後 그 取消前에 善意로 한 行爲의 效力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失踪宣告의 取消가 있을 때에 失踪의 宣告를 直接原因으로 하여 財産을 取得한 者가 善意인 境遇에는 그 받은 利益이 現存하는 限度에서 返還할 義務가 있고 惡意인 境遇에는 그 받은 利益에 利子를 붙여서 返還하고 損害가 있으면 이를 賠償하여야 한다.

비교 조문 편집

해설 편집

사례 편집

영화 캐스트 어웨이의 척이 탄 비행기의 추락으로 4년간 무인도에서 연락두절로 살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 척 본인이나 그 주변 사람들, 또는 검사의 실종선고 취소 청구가 법원으로부터 인정되면, 이제 척은 법적으로 되살아나게 된다[1].

판례 편집

각주 편집

  1. p 259, 남장현 , 박주현, 전혜지, 재미있다 영화 속 법 이야기, 지상사, 2014 ISBN 978-89-6502-184-1.

참고 문헌 편집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