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12조의2
대한민국 민법 제312조의2은 전세금에 대한 증감청구권 민법 물권법 조문이다. 1984년 4월 10일부로 신설되었다.
조문
편집제312조의2(전세금 증감청구권) 전세금이 목적 부동산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84.4.10.]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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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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