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21조
조문
편집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21條(留置權의 不可分性) 留置權者는 債權全部의 辨濟를 받을 때까지 留置物全部에 對하여 그 權利를 行使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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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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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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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편집-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