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39조

대한민국 민법 제339조는 유질계약의 금지에 대한 민법 물권법 동산질권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339조(유질계약의 금지)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

사례 편집

판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