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66조

대한민국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에 대한 민법 물권법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第366條(法定地上權) 抵當物의 競賣로 因하여 土地와 그 地上建物이 다른 所有者에 屬한 境遇에는 土地所有者는 建物所有者에 對하여 地上權을 設定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地料는 當事者의 請求에 依하여 法院이 이를 定한다.

관련 조문 편집

제305조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1)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2. 전항의 경우에 대지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법정지상권)

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 (법정지상권)

사례 편집

판례 편집

  •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과 재건축 또는 신축된 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없어도 성립한다[1]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대법원 2001.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