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0조
조문
편집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사무소의 소재지
- 4. 자산에 관한 규정
-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第40條(社團法人의 定款) 社團法人의 設立者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한 定款을 作成하여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 1. 目的
- 2. 名稱
- 3. 事務所의 所在地
- 4. 資産에 關한 規定
- 5. 理事의 任免에 關한 規定
- 6. 社員資格의 得失에 關한 規定
- 7. 存立時期나 解散事由를 定하는 때에는 그 時期 또는 事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