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52조
대한민국 민법 제452조는 양도통지와 금반언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조문
편집제452조(양도통지와 금반언) (1)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第452條(讓渡通知와 禁反言) ① 讓渡人이 債務者에게 債權讓渡를 通知한 때에는 아직 讓渡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讓渡가 無效인 境遇에도 善意인 債務者는 讓受人에게 對抗할 수 있는 事由로 讓渡人에게 對抗할 수 있다.
②前項의 通知는 讓受人의 同意가 없으면 撤回하지 못한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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