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56조

대한민국 민법 제456조는 채무인수의 철회, 변경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456조(채무인수의 철회, 변경) 제삼자와 채무자간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당사자는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第456條(債務引受의 撤回, 變更) 第三者와 債務者間의 契約에 依한 債務引受는 債權者의 承諾이 있을 때까지 當事者는 이를 撤回하거나 變更할 수 있다.

사례 편집

판례 편집

참고 문헌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