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7조

대한민국 민법 제47조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47조(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1)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第47條(贈與, 遺贈에 關한 規定의 準用) ① 生前處分으로 財團法人을 設立하는 때에는 贈與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②遺言으로 財團法人을 設立하는 때에는 遺贈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참고 문헌 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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