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19조

대한민국 민법 제519조는 변제와 증서교부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519조(변제와 증서교부) 채무자는 증서와 교환하여서만 변제할 의무가 있다.

第519條(辨濟와 證書交付) 債務者는 證書와 交換하여서만 辨濟할 義務가 있다.

사례 편집

판례 편집

참고 문헌 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