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97조
조문 편집
제597조(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전조의 재산권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第597條(金錢의 補充支給의 境遇) 當事者 一方이 前條의 財産權移轉과 金錢의 補充支給을 約定한 때에는 그 金錢에 對하여는 賣買代金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해설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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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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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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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