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640조는 차임연체와 해지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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