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08조

대한민국 민법 제708조는 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에 대한 민법 채권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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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8조(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

第708條(業務執行者의 辭任, 解任) 業務執行者인 組合員은 正當한 事由없이 辭任하지 못하며 다른 組合員의 一致가 아니면 解任하지 못한다.

비교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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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민법 제672조 1. 조합계약으로 1인 또는 수인의 조합원에게 업무의 집행을 위임한 때에는 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사임할 수 없다.

2. 전항의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에 의하여 책임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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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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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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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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