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24조

대한민국 민법 제724조는 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에 대한 대한민국 민법 채권법 조합에 대한 조문이다. 2022년 12월 13일에 법률 제19069호로 시행되었다.

조문 편집

724조(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① 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에 관하여는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한다.

第724條(淸算人의 職務, 權限과 殘餘財産의 分配) ① 淸算人의 職務 및 權限에 關하여는 第87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② 殘餘財産은 各 組合員의 出資價額에 比例하여 이를 分配한다.

비교 조문 편집

사례 편집

판례 편집

같이 보기 편집

참고 문헌 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각주 편집

내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