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21조
대한민국 민법 제821조는 혼인의 성립에 대한 민법 친족법 조문이었다.
조문
편집제821조(혼인의 성립)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a]
비교 조문
편집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사례
편집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판례
편집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각주
편집- 내용주
- ↑ 2005년 3월 31일 전문 삭제.
같이 보기
편집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