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97조
대한민국 민법 제897조는 준용규정에 대한 민법 친족법 조문이다.
조문
편집제897조(준용규정)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823조를 준용하며, 입양 취소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824조를 준용한다.[a]
비교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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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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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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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편집- 내용주
- ↑ 2012년 2월 10일 전문 개정.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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