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97조

대한민국 민법 제897조는 준용규정에 대한 민법 친족법 조문이다.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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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7조(준용규정)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823조를 준용하며, 입양 취소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824조를 준용한다.[a]

비교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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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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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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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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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주
  1. 2012년 2월 10일 전문 개정.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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