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928조

대한민국 민법 제928조는 친권자가 없거나 있어도 제대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미성년자에게 후견인을 두도록 하는 민법 친족법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해설 편집

사례 편집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