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94조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에 관한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 94조는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을 규정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조문
편집제94조(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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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편집참고 문헌
편집-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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