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940조의7
대한민국 민법 제940조의7은 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에 대한 민법 친족법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940조의7(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 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681조, 제691조, 제692조, 제930조 제2항ㆍ제3항, 제936조 제3항ㆍ제4항,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제947조의2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49조의2, 제955조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a]
비교 조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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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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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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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 내용주
- ↑ 2011년 3월 7일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