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940조의7

대한민국 민법 제940조의7은 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에 대한 민법 친족법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940조의7(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 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681조, 제691조, 제692조, 제930조 제2항ㆍ제3항, 제936조 제3항ㆍ제4항,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제947조의2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49조의2, 제955조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a]

비교 조문 편집

사례 편집

판례 편집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내용주
  1. 2011년 3월 7일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