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960조

대한민국 민법 제960조는 친족회의 조직에 대한 민법 친족법 조문이었다.

조문 편집

제960조 (친족회의 조직) 본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회의 결의를 요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친족회를 조직한다.[a]

비교 조문 편집

사례 편집

판례 편집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내용주
  1. 2011년 3월 7일 전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