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984조
대한민국 민법 제984조는 호주승계의 순위에 관한 민법 친족법 조문이었다.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같이 삭제되었다.
조문
편집제984조 (호주승계의 순위)
호주승계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승계인이 된다.
1. 피승계인의 직계비속남자
2.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녀자
3. 피승계인의 처
4.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녀자
5.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a]
비교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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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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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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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내용주
- ↑ 2005년 3월 31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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