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3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3조는 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13조(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일로 선박소유자, 그 밖의 선박이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편집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례 편집

판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