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78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78조는 교부송달의 원칙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178조(교부송달의 원칙) (1)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송달할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 조서,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사례 편집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판례 편집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같이 보기 편집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