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4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4조는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24조(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참조조문 편집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례 편집

판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