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72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72조는 변론의 집중과 준비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272조(변론의 집중과 준비) (1) 변론은 집중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2) 단독사건의 변론은 서면으로 준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준비하지 아니하면 진술할 수 없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례 편집

판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