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9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9조는 합의관할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조문
편집제29조(합의관할) 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편집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
편집관할의 합의는 관할의 발생이라는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소송행위로서 소송계약의 일종이므로 관할의 합의에는 소송능력이 필요하다[1]. 사법상의 계약이 무효나 취소되어도 관할합의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합의과정에서 사기, 강박이 있는 경우 무효, 취소로 할 수 있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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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편집- 약관에 의한 관할합의 조항이 사업자에게는 유리할지언정 원거리에 사는 경제적 약자인 고객에게는 제소 및 응소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약관규제법 제14조 소정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2]
- 당사자들이 법정 관할법원에 속하는 여러 관할법원 중 어느 하나를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와 같은 약정은 그 약정이 이루어진 국가 내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경우를 예상하여 그 국가 내에서의 전속적 관할법원을 정하는 취지의 합의라고 해석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국가의 재판관할권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다른 국가에서의 전속적인 관할법원까지 정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채권양도 등의 사유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다른 국가의 재판관할권이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위 약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관할법원은 그 국가의 소송법에 따라 정하여진다고 봄이 상당하다[3]
- 전속적 관할합의의 경우 법률이 규정한 전속관할과 달리 임의관할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법원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건을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4]
관할합의에 제3자는 구속받지 않는다
편집- 관할의 합의는 소송법상의 행위로서 합의 당사자 및 그 일반승계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할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 관할이 변경된다는 것을 실체법적으로 보면, 권리행사의 조건으로서 그 권리관계에 불가분적으로 부착된 실체적 이해의 변경이라 할 수 있으므로, 지명채권과 같이 그 권리관계의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관계의 특정승계인은 그와 같이 변경된 권리관계를 승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관할합의의 효력은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친다[5]
각주
편집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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