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7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2조는 관할에 관한 직권조사에 대한 민사소송법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37조(이송결정이 확정된 뒤의 긴급처분) 법원은 소송의 이송결정이 확정된 뒤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기록을 보낸 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례 편집

판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