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80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80조는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탈퇴에 대한 민사소송법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80조(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탈퇴)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가 참가하기 전의 원고나 피고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판결은 탈퇴한 당사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사례 편집

판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