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81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81조는 승계인의 소송참가에 대한 민사소송법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81조(승계인의 소송참가)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그 참가는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하여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긴다.

사례 편집

판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