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100조

대한민국 상법 제100조는 중개인 보수청구권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100조 (보수청구권) (1) 중개인은 제96조의 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하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2) 중개인의 보수는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판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