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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1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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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대한민국 상법 제123조
는 준용규정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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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준용규정)
운송주선인에 관하여는 본장의 규정외에 위탁매매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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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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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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