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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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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대한민국 상법 제18조
는 상호선정의 자유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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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상호선정의 자유)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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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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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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