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186조

대한민국 상법 제186조는 전속관할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186조 (전속관할) 전2조의 소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第186條 (專屬管轄) 前2條의 訴는 本店所在地의 地方法院의 管轄에 專屬한다.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