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288조는 발기인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제288조 (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發起人) 함에는 發起人이 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