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327조

대한민국 상법 제327조는 유사발기인의 책임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327조 (유사발기인의 책임) 주식청약서 기타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는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